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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조건 신청 방법 공고 당첨확률

깨알지식쟁이 2024. 12. 19. 23:15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집한채 사려고 하면 사회초년생인 젊은 사람들은 엄두도 못내고, 신혼부부는 말할것도 없겠지요

이럴때 찾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지정된 기간안에 우편 혹은 직접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초본, 등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즐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등..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여부에 대한 증빙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문자로 개별연락을 한다고 해요.

 

지원대상

 

대학생

무주택,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하는 대학생.

자산기준은 1억원, 자동차 미소유시 가능.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사람은 5년 미만, 퇴직후 1년미만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자,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0만원 이상자는 힘들어요.

 

예비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둘다 무주택인경우.

세대내 총 자산 3억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이상은 힘들어요.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자.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이상은 힘들어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 주택공사 혹은 국토교통부 혹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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