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에 깨알정보

서울 청년월세 한시 지원 조건 신청방법 2024

깨알지식쟁이 2024. 12. 3. 22:47

 

요즘 같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월세사는 청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청년월세 한시지원을 마련했는데요. 어떤자격을 가지고 신청 할 수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쉽게 말해, 혼자 벌어서 생활하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 부모님 등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즉, 부모님 가구의 전체 소득도 평균보다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집이 있는 사람
    • 본인 명의의 집이 있거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경우.
  2.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까운 가족과 함께 살거나,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집에 월세를 내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 중인 경우.
  4.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경우
    • 한 방을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안 됨.(혜택이 끝난 후에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다음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여기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합니다.
  2. 재산 기준
    • **청년가구의 총 재산(일반 재산 + 자동차 가치 - 부채)**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채는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관련 부채만 인정됩니다.

 

원가구(부모님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계산 방식은 청년가구 소득 기준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의 합산 후 공제 금액 제외)
  2. 재산 기준
    • 원가구의 총 재산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치를 합산한 후 주거 관련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자산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한시적으로라도 꼭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반응형